안녕하세요🤗
박검사입니다🤔
요즘 집사기가 너무 힘드네요
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도 무섭고
집값도 비싸고 금리도 비싸고..
저도 물론이고 많은 신혼부부들이 "신생아특례대출"을 기다리셨을 건데
여기저기 오피셜은 없고 이렇게 나올 거다~라는 식으로 얘기가 많아서
드디어 오늘!!!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
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
신생아 특례 "구입자금"대출 자격요건
1.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
2.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
3. 순자산 4.69억원 이하
※ 23.1.1일 출생아부터 적용 ※ 입양아포함(2살 이하, 단 23.1.1일 출생아부터적용)
※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
※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!
위 기준에 모두 해당돼야 신생아특례대출 자격요건이 생깁니다
대상주택
주택가액 9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 ㎡ 이하 (읍, 면 100 ㎡)
대출한도
최대 5억 원
(LTV : 일반 70%, 생애 최초 80%, DTI : 60%)
만기 10년, 15년, 20년, 30년(1년 거치 또는 무거치)
대출금리
특례금리적용 →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
(특례금리는 소득, 만기에 따라 1.6~3.3%, 5년 간지원(1자녀 기준)
※ 연소득 8.5천만 원이하 : 1.6~2.7%
※ 연소득 8.5천만원 초과 : 2.7~3.3%
특례금리 종료 후,
연소득 8.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.55%p 가산
연소득 8.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
우대금리
1. 기존자녀 0.1% p(1명당)
2. 추가출산 0.2% p(1명당)
3. 청약가입 (0.3~0.5% p), 신규분양(0.1% p), 전자계약매매(0.1% p)
※ 1,2,3 중복가능
추가출산혜택 : 아이 1명당, 금리 0.2% p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
(단, 금리 하한선은 1.2%,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)
대환
주택 구입자금 마련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
-저도 대환을 기다렸는데 일시적 2 주택은 안 되는 거 같고 기존 살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대환만 가능한 거 같네요
신생아 특례 "전세자금"대출 자격요건
1.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
2.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
3. 순자산 3.45억 원 이하
※ 23.1.1일 출생아부터 적용
※ 입양아포함(2살 이하, 단 23.1.1일 출생아부터적용)
※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
※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!
위 기준에 모두 해당돼야 신생아특례대출 자격요건이 생깁니다
대상주택
주택가액 5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 ㎡ 이하 (읍, 면 100 ㎡)
대출한도
3억 원 이내(보증금 80% 이내)
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(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
※ 전세계약(2년) 5회 연장 시,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
대출금리
특례금리적용 →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
(특례금리는 소득, 만기에 따라 1.1~3.0%, 4년 간지원(1자녀 기준)
※ 연소득 7.5천만 원이하 : 1.1~2.3%
※ 연소득 7.5천만원 초과 : 2.3~3.0%
특례금리 종료 후,
연소득 7.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.4%p 가산
연소득 7.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
우대금리
1. 기존자녀 0.1% p(1명당)
2. 추가출산 0.2% p(1명당)
3. 전자계약매매(0.1% p)
추가출산혜택 : 아이 1명당, 금리 0.2% p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
(단, 금리 하한선은 1.0%,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)
대환조건
전세계약 개시일(또는 갱신계약일)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
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A
1. 신생아 특례대출 시, 2자녀 이상인 경우(쌍둥이등 포함) 혜택 적용방안
→우대금리 적용은 기존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,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상아에 대해 제공
적용예시는 5번째 사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!
2.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은 후,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방안?
→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(1명당 0.2% p), 특례기간(1명당 구입대출 5년, 전세대출 4년) 추가(단,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)
-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,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가능
-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, 기존 특례금리로 복원되며,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가능
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
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, 23년 12월 13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,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,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청년보증부 월세대출,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,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한다.
-(청년 보증부월세 대출) 보증금 요건(5 →6.5천만 원 이하), 보증금 대출한도(3.5 →4.5천만 원)
(주거안정 월세 대출) 월세 대출한도 40만 원 → 60만 원
간단하게 요약해 보면
신생아 특례구입자금대출은
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및 1 주택자(대환) 가구에
소득 1.3억 이하 순자산 4.69억 이하
대상주택은 9억 이하 전용면적 85 ㎡ 이하
최대 5억 원을
금리 1.6~3.3%
만기 최대 30년으로
대출이 가능합니다!
부부연소득 8.5천만 원 이하에아기 3명이라면15년 동안 1%~2% 초반대 대출이 가능하네요!!!
연소득 8.5천만 원 초과에1자녀만 계획이라면5년간은 저렴할 수 있으나5년이 지나면 금리가 4% 조금 안 될 거 같네요
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좀 기다렸는데기존 주택만 대환가능하고 일시적2주택은 안되서 살짝 아쉽습니다ㅠㅠ
신생아 특례대출 기다리신 분들
국토부 보도자료이니
미리 확인해 보셔서 주택구입자금, 전세자금 마련 하길 바랍니다
그럼 2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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